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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깔면 합승 가능, 서울택시 40년 만에 동승 합법
2022-05-18T15:29:23+09:00

근데, 몇 가지 요건이 있다.

택시 동승 제도가 40년 만에 부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27일 개정된 택시발전법에 의거 1월 28일부터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1982년 금지된 이후 40년 만에 재개되는 것. 이로써 동승자와 요금을 나눠 내 기존보다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때와 달라진 점은 앱을 통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나가는 택시에 대고 손 흔들어서는 합승이 불가하다는 얘기.

합승택시 플랫폼 (주)코나투스 ‘반반택시’ 앱을 깔고, 간단한 본인 인증 후 결제 수단을 등록해 사용하면 된다. 현재 타 택시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이동 경로가 70% 이상 겹치는 반경 1km 승객을 연결해 준다. 단, 같은 성별만 매칭된다.

또한 합승함으로써 추가로 드는 시간이 15분 이하여야 하고, 앞과 뒷좌석에 한 명씩 최대 두 사람만 한 택시에 탈 수 있다는 조건이 있으니 참고할 것. 이용 시간은 밤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심야 시간과 출근 시간대에만 사용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서울 지역 한정이다.

치맥 후 심야 시간 택시 잡을 일 많아질 것 같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탓. 개막식 전, 이번 올림픽 관련 사사로운 썰 읽으며 예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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