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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바뀌는 금융, 재테크 제도
2023-02-22T19:27:22+09:00

바뀐 금융 제도 눈여겨 봐야 한다. 군필자라면 더더욱.

매년 새해가 되면 바뀌는 금융, 재테크 제도에 관심이 가기 마련이다. 돈 되는 정책은 없는지, ​조금 더 간소화되는 시스템은 없는지 등 개선 사항을 정확히 체크하고 싶다. 여기 알아두면 유용할 2019년 달라지는 금융과 재테크 관련 제도가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는 통장이 있다. 바로 지난해부터 출시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다. 이 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에 변화가 생겼다. 남성의 병역기간이 인정되면서 기존 만 19∼29세에서 만 19∼34세로 상향 조정된다. 단,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 가능하며, 총급여 3천만 원(종합소득 2천만 원 이하) 이하의 무주택가구주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제2금융권 대출 시 신용등급·점수 하락 폭 완화

현재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리, 유형과 관계없이 신용평가(CB)사가 산출하는 신용점수와 등급이 큰 폭으로 하락한다. 0.25등급만 떨어지는 은행에 반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1.6등급이 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1월14일부터 저축은행에서 금리 18% 이하의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리가 낮을수록 신용등급과 점수의 하락 폭이 완화되도록 신용평가사의 평가모형이 개선됐다.

현행 개인 신용평가체계인 신용 등급제(1~10등급)는 점수제(1천 점 만점)로 전환된다. 기존 등급제는 리스크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하고 등급 간 ‘절벽효과’가 발생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신용등급 하락 폭이 완화된다고 해서 대출이 필요할 때 제2금융권부터 찾는 것은 지양하자. 제1금융권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옳은 순서다.

참고로 제2금융권은 특수은행과 일반은행, 지방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를 말하는데 증권회사와 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캐피털사 등이다.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이란 표현은 언론회사에서 부르던 것이 통용되는 것뿐이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간소화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아주 요긴한 제도가 있다. 상환능력이 더 좋아지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신용 대출을 비롯해서 자동차 할부와 같은 할부금융과 리스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보대출도 가능하다. 이런 금리인하요구권이 신청하기 편하게 바뀌었다.

기존에는 은행에 직접 가야 했으나 올 1월4일부터는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은행 직원이 임의로 심사 없이 거절하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게 되었고, 절차의 간소화로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금리가 부담됐었다면 꼭 이런 소중한 권리를 실행하면서 금리 부담을 줄여보기 바란다.

청약가점 자동확인 시스템 개편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직접 입력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격자가 빈번하게 나오곤 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서 청약가점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 확인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근로활동을 통해 내는 사회보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행히 그런 제도가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다. 이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에서 월 평균보수가 21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월 평균보수 기준액이 190만 원 미만에서 올해부터 20만 원 상향됐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준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비과세소득이란 식대(월 1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육아 수당(월 10만 원), 연구활동비(월 20만 원), 법정학자금 등을 말한다.

신규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 80~90%를 지원받는다. 신규가입자의 기준과 사업장 규모에 따른 지원수준은 아래 그림을 참조하면 된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40%까지만 지원할 수 있는데 지원 기간이 2020년 12월까지기 때문에 꼭 그전에 챙겨보자.

이재철 (jlee7jlee7@hanmail.net) | 재테크서적 <당신의재테크최선입니까?> 저자, 제이씨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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