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동승 제도가 40년 만에 부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27일 개정된 택시발전법에 의거 1월 28일부터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1982년 금지된 이후 40년 만에 재개되는 것. 이로써 동승자와 요금을 나눠 내 기존보다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때와 달라진 점은 앱을 통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나가는 택시에 대고 손 흔들어서는 합승이 불가하다는 얘기.
합승택시 플랫폼 (주)코나투스 ‘반반택시’ 앱을 깔고, 간단한 본인 인증 후 결제 수단을 등록해 사용하면 된다. 현재 타 택시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이동 경로가 70% 이상 겹치는 반경 1km 승객을 연결해 준다. 단, 같은 성별만 매칭된다.
또한 합승함으로써 추가로 드는 시간이 15분 이하여야 하고, 앞과 뒷좌석에 한 명씩 최대 두 사람만 한 택시에 탈 수 있다는 조건이 있으니 참고할 것. 이용 시간은 밤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심야 시간과 출근 시간대에만 사용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서울 지역 한정이다.
치맥 후 심야 시간 택시 잡을 일 많아질 것 같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탓. 개막식 전, 이번 올림픽 관련 사사로운 썰 읽으며 예열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