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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원동기? 2종소형? 바이크를 타기 위해 필요한 면허 알아보기
2023-08-01T08:24:49+09:00

바이크 타려면 도대체 어떤 면허를 따야 하는 걸까?

바린이를 위한 오토바이 입문 가이드

바이크는 타고 싶은데 뭐부터 할지도 모르겠고, 아무 것도 아는 것도 없다면 지금부터 이 글을 정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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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에 입문하고자 마음을 먹은 당신. 이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이크를 구매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는 것도, 가족이나 배우자의 허락을 구하는 것도, 무슨 종류의 차량을 탈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다. 그 어떠한 조건이 갖춰져 있더라도 이것이 없으면 합법적으로 탈 수 있는, 바로 면허의 문제다.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체계는 현시대 관점에서 보면 이상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 투성이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이륜차 운행이 가능한 운전면허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물론 각 면허마다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의 범주도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내가 타고자 하는 모터사이클은 과연 어떤 면허를 취득해야 운행이 가능한 걸까? 

제1종 보통운전면허

시작부터 부정적인 말로 포문을 여는 것이 모양새가 좋진 않지만,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체계는 현시대 관점에서 보면 이상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 투성이다. 특히 이륜차 영역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그 부분이 오히려 허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륜차를 전혀 타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있다. 바로 사륜차 관련 먼허다.

첫 번째로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들 수 있다. 승용차를 비롯해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다. 그런데 이 면허를 가지고 운행할 수 있는 리스트의 가장 마지막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포인트다.

한국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의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차, 혹은 그에 준하는 배기량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의미한다. 즉, 쉽게 말해서 제1종 보통 운전면허만 있으면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를, 그것도 변속기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동/수동 모두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단지 면허만 있다고 해서 바로 이륜차에 탑승해 도로 주행에 나설 경우 대단히 위험하니, 개인적으로라도 이륜차 운전에 대한 교육을 따로 받기를 권한다.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경비의 절약 측면이다. 주로 많은 이륜차 입문자가 이 125cc 급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입문 단계에서 기존의 운전면허 보유자라면 면허 취득에 별도의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확실한 장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존 운전면허 취득시에 이륜차를 직접 타보거나 교육을 받는 일이 전혀 없기에, 면허가 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륜차 주행법을 따로 터득해야만 한다. 단지 면허만 있다고 해서 바로 이륜차에 탑승해 도로 주행에 나설 경우 대단히 위험하니, 개인적으로라도 이륜차 운전에 대한 교육을 따로 받기를 권한다.

제2종 보통운전면허

하지만 최근 운전면허 취득의 대세는 제2종 보통으로 가는 분위기다. 이제는 수동 미션 차량을 탈 일 자체가 적어지는 시대이며, 제조사들 역시 수동 변속기의 차량을 모두 없애는 추세다. 따라서 현재는 남성 여성을 막론하고 제1종 보통보다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자동/A)를 취득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일단 제2종 보통에도 수동 면허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대중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제2종 보통 자동을 기본 전제로 한다.)

물론 2종이라고는 해도, 이 면허 역시 1종과 똑같이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제한이 더 걸린다. 바로 수동으로 기어 변속을 하는 매뉴얼 바이크는 운행에 제약이 있다. 즉, 변속 방식에 있어서 CVT를 사용하는 스쿠터만 합법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다는 소리다.

참고로 이 때문에 많은 입문자가 애매해하거나 혹은 질문을 던지는 부분이 하나 생긴다. 바로 슈퍼커브 같은, 쉽게 말해 세미 오토 방식의 언더본 바이크를 과연 2종 면허로 운행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따라서 2종보통 자동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도, 결국엔 다양한 바이크를 타기 위해 다른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가 빈번한 편이다.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반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아닌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가 따로 있다. 소위 ‘원동기 면허’라고 줄여서 부르는 것이 바로 이 면허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원동기 면허를 이륜차 면허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면허는 125cc 이하의 이륜차만 운행이 가능하다는 배기량 제한이 붙는다. 따라서 애초에 이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운전할 수 있는 이륜차의 종류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와 다를 바 없다.

이 대목에서 많은 이가 같은 의문을 가질 것이다. 그렇다면 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가 왜 있으며, 이것을 취득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해답은 바로 운전가능연령에 있다. 자동차 운전면허의 경우 응시자격이 만 18세 이상이지만,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으로 응시자격 연령 제한이 더 낮다.

즉,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는 미성년자가 합법적으로 이륜차를 운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셈이다. 이런 포인트가 있지만, 사실 얼마나 쓸모가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자녀에게 이륜차를 타라며 면허를 권하고 차량을 사줄 부모님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존재할지 예상을 해보면 답은 뻔하지 않겠나.

제2종 소형운전면허

그렇다면 바이크를 타려면 어떤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것일까? 정확히 말하면 바로 이 제2종 소형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대표적인 3개의 면허는 대부분 배기량이나 자동/수동의 제한이 걸리는 것에 반해, 이 제2종 소형운전면허는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종류의 이륜차를 제한 없이 운행할 수 있는 면허다.

기본적으로 제2종 소형운전면허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다. 물론 여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도 포함된다. 즉, 제2종 소형면허만 있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따로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125cc를 아득히 넘어서는 어떠한 대배기량 이륜차라도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운행 가능한 차량의 종류 외에도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응시 자격이다. 미성년자도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와 달리 제2종 소형면허는 일반적인 사륜차 면허처럼 만18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한 면허라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125cc 이상 배기량으로 이륜차에 입문하고자 한다면 제2종 소형면허 취득은 결국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다.

바린이를 위한 오토바이 입문 가이드

바이크는 타고 싶은데 뭐부터 할지도 모르겠고, 아무 것도 아는 것도 없다면 지금부터 이 글을 정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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